▲지난 4일 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합병·분할 등의 절차가 훨씬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지난해 7월 발의된 후 210여 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 활동에 활력을 주겠다는 취지의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를 뒤로 하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을 골자로, 조선과 철강 등 공급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이 법안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1시간 반 동안 선거구 획정 등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총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9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