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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정…오는 2일부터

5억 원 이상 투자 외국인 부부와 미혼 자녀 영주권 부여…알펜시아 이어 도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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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2.01 14:10:39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 (자료=강원도)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강릉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건설되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시 영주 자격도 부여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지정은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이고,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대상지구는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샹차오홀딩스㈜가 4873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214실, 휴양콘도미니엄 695실, 미술관, 힐링존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한수 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동해안권에 대한 중국본토 자본 최초 투자 사례인 본 사업을 성공적인 투자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중화권투자자들의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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