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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분리’에 사활 건 이유

법개정 안되면 국제기준 미달…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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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6.02.01 08:44:27

▲수협이 수협은행의 분리 등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수협은행 서울 모지점. (사진=이성호 기자)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전방위적인 호소에 나섰다. 

‘수협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산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 하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은 마비된 지 오래고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녹녹치 않아 보인다. 수산계가 수협법 통과를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뭘까. (CNB=이성호 기자)

‘수협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국제은행 자본기준 미달 코앞
법개정 안되면 수산계 큰 타격  

지난 9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수협은행)을 분리,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수협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부문이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내은행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협동조합인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이 있어 올해 11월 말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 받고 있는 상태다. 

수협이 법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자칫 수협은행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젤III기준이 적용되면 수협은행이 여태껏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조합원 출자금과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자기자본비율이 급락, 결국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수협과 수협은행의 분리 ▲자본 확충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협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수협은행으로 출자전환토록 했으며, 확충된 자금은 수협 내 신용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안이다. 안정적인 출자금 상환을 위한 조치들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수협은행 임직원들이 은행 본사에서 '수협법 개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수협은행)

 
요지부동 19대 국회, 이대로 끝나나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입법에 앞서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수협은행의 분리를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2개 법안 모두 소속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 한 번 열리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협 측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여야대표 및 국회에 전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김임권 수협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까지 나서 국회에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당사자인 수협은행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수협 관계자는 CNB에 “당초 지난해에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바젤Ⅲ 유예 기간이 끝나고 있어 올해 중으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여·야에 읍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협은행을 따로 떼놓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약 9000억원이다. 이중 3000억원은 수협 스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머지 6000억원은 신규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수협이 5500억원을 끌어오면 이자를 대주기로 한 상태라 대부분 재정은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젤Ⅲ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어업인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수협은행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면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객예탁금이 줄게 되면 은행의 주수입원인 예대마진(예금-대출간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은행 수익이 어업인 지원·교육사업 및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데 쓰이는 만큼 수익 감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이 입게 된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의 모든 이익은 조합원과 수산업에 환원토록 돼 있는데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체적인 틀이 망가지게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단순히 수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해수부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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