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 신설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명칭과 위치, 주요기능 수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사항이 조례에 없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정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사항을 신설해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회, 자치분권 홍보와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비롯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장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수원시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발 더 다가서는 밑받침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