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8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과 심야, 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청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