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1.25 11:53:16
25일 강원도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2660억 원을 투자해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기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 농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도 대비 농가인구는 28%가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우선 창업농 중심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한다.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만 18~39세 이하 신규 영농창업자를 선발하고 월 80만 원의 창업안정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고 창조농업선도고교와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을 유치해 농고·농대의 농업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대학내 4-H회를 확대하고 청년 4-H 회원 농장을 영농교육 실습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50세 미만자 500명을 선정해 1인당 2억 원까지 연리 2%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중 우수 후계농은 연리 1%의 자금을 추가로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2015년 현재 2만 호인 귀농귀촌 세대를 오는 2020년까지 5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내 5개 시군에 귀농의 집을 조성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생활을 체험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농한 20~45세 이하 도치 청장년층이 창업과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마을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화합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사에 서툰 취약농을 위해 농작업을 일괄 대행하는 취약농 농기계 공동작업단을 운영한다.
도내 총 90개소에 신설 예정인 취약농 농기계 공동작업단은 파종·정식·방제·수확 등을 돕는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30개소로 확대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농번기 농업분야 90일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재영 도 농정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농업 관련 유관기관·학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단체․유관기관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오는 2월 농업 大 토론회를 실시하고 3월 농업전문인력 육성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