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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영양상태 취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제공"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기준으로 임신, 출산, 수유부 및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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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1.23 18:04:19

"저소득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충식품과 우유 제공...의정부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의정부시보건소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과 우유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2016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오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의 소득기준으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또는 6세미만의 영유아이며, 접수 시 실시하는 신체계측, 빈혈측정, 영양섭취량 조사에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지는 경우 저소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의정부시보건소 양순복 보건소장은 "본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평생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대상자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주변 이웃을 돌보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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