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1.22 14:39:18
수원시가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4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7.1% 인상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며 요금 인상으로 수용가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수도사용료는 600원으로 가정용을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8000원에서 86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