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1.21 20:05: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다시 법외노조 처지에 놓인 가운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를 들어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병희 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 "9명의 해고조합원 때문에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교섭, 단체협약 지속 여부, 사무실 제공 등 실무적 조치와 관련해서 관련법규 검토, 타시도 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규제라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