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 예정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자료=CNB포토뱅크)
보험회사들의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도를 넘자, 금융당국이 메스를 댔다. 소송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것. 향후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행위가 줄어들지 시선이 쏠린다. (CNB=이성호 기자)
고객 상대 소송 남발 수년간 폭증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수박 겉핥기’
금융감독원장이 절차·기준 정하기로
보험사들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건으로 3년 새 56.5%나 증가했다.
소송 제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 그 자체를 탓할 순 없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금 합의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험사가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론 악성민원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소송도 있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일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실무 담당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소를 거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억제키 위한 방책으로 보험사에 내부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에 외부 인사들도 참여토록 해 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7~8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부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농협생명 등 생보사 및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손보사까지 모든 보험사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각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코자 금융당국에서는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키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즉 소송관리위원회의 법적 규제 근거를 신설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CNB에 “위원회가 각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마련됐지만 앞으로는 소송절차와 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세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소송 남용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금 늦장 지급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4년 한 해 만기환급금·해지환급금 등을 제외한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이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험금의 10.3%인 3조6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지난 1일부터는 보험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시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연이자율 기준)까지 추가지급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 담당 관계자는 CNB에 “개정된 약관에 따라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된다”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