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중 유독 SK텔레콤만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K텔레콤 측은 황급히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2~2015년 사이 총 6만 7356명의 채무불이행자를 신용평가사에 등록했다.
이 중 1만 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 9000만원에 달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부터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이후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SK텔레콤 측은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감원 가이드라인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고,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해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아 SK텔레콤과 대비가 됐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두 회사가 이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은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SK텔레콤은 즉각 대응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키로 한 것.
SK텔레콤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고려해 장기 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의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이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