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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물차량, 차고지 외 주차 '꼼짝마'

사고예방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간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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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6.01.18 08:54:12

▲성남시 공무원들이 차고지외 주차 차량에 대해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기본이 서는 성남시를 만들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들 차고지 외 주차된 화물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난 12일과 14일 23시부터 새벽4시까지 팀을 구성하고 관내 주요민원지역과 취약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고지 신고당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놓고도 버젓이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주간에도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장기주차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차량으로 이곳을 지날때마다 화물차량들로 인해 교차주행이 어려웠고 중간에 사람이 뛰어나올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번 단속으로 안심하고 운전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 대중교통과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은 "불법주차 및 차고지외의 장소에 화물차량이 장기 주차돼 있으면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도 높아 단속할 수 밖에 없다"며 "화물차량은 차고지에 주차해 줄것"을 당부했다. (CNB=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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