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만 해당되며 의치 제작이 가능하고 구강 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강 내 조건은 위, 아래 양쪽, 편측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의치, 양쪽 어금니가 없거나 편측 어금니가 없으면 부분의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해 구강 내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후 시술 치과의료기관을 선정해 의치 시술을 하고 1년간 무료로 사후관리도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각 구 보건소에 문의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불편함을 덜을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