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12일 은행이 ATM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입출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를 봉으로 여겨 손실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은행 금리·수수료 자율성 언급 이후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증대가 쉬운 입출금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ATM 운영 손실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소연은 은행이 입출금 수수료를 올리기 전에 우선 입출금 거래에 의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은행이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수수료 감면 면제, 여수신 금리 우대 등으로 계상되지 않는 금액 전부를 포함한 비용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은행이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입금·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의 예금금리를 연 0.1% ~ 0.2%로 낮춘 것은 소비자가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 때문으로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거래편의성을 위해 전자금융, 자동화기기를 확대했다.
또 은행은 저코스트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공과금 등 자동이체, 급여이체 유치를 위해 여·수신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하고, 특정 상품 판매하기 위해 거래실적이 우수한 일정수준 이상의 고객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마켓팅 전략으로 수수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의 주거래 계좌이동시 은행이 내세우는 각종 혜택이 그 한 예라는 것.
금소연은 은행이 정부의 허가 등 진입장벽이 높아 사실상 카르텔 영업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시행, 공적자금 투입 등 공익적 성격이 있으며 예금은 은행의 고유업무로 이에 수반되는 예금 인출, 입금, 송금 등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수수료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모바일뱅킹에 익숙지 않는 어르신들과 영세 수입이 없는 계층에 대한 배려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출금 수수료는 채널·금액규모별, 영업시간 여부 등으로 구분해 거래에 따라 차등화돼 있고 자동화기기는 1회 거래한도가 있어 소비자가 거래 금액이 많아 한도초과로 수차례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그만큼 더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은행의 수익 중심으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은행의 금리·수수료 자율성은 규제 완화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에 그 본질이 있다”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상하기 전에 원가를 공개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