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기 동안 대부 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 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지난해 상정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기게 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8일 관내 전 대부 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내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했다.
이에 군은 11일부터 고금리 영업행위 일일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대출 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과 계약서상 대출금리가 기존 최고 금리인 연 34.9%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 업체를 이용하길 바란다 "며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해 영업하는 대부 업체에 대해서는 군 경제협력과(033-430-2804)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