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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융복합 산림경영 위해 규제합리화 적극 추진…규제사항 개선 산림청 건의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산지규제 8건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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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1.11 16:21:32

강원도가 규제합리화를 바탕으로 융복합 산림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업인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건의하는 등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기업투자와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산지규제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건의했다.


산림분야 불합리한 산지규제 개선·건의사항에는 경제자유구역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를 비롯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처리기간 단축,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기관 공고제도 폐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규정 폐지, 산지 의제된 인·허가 처분에 대한 변경제도 간소화, 임업용산지에서의 자연장지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광구안에서의 토석반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 이중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이중 경제자유구역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준보전산지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산지관리법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50%만 가능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6억원 납부시 사업시행자 부담이 과중돼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 경우 행정구역 167만 8719㏊ 중 80%가 넘는 136만 2134㏊가 산지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 73만 7664㏊와 공익용 산지 45만 255㏊로 도내 전체 산지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보전산지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도내 전체 산림면적의 38.1%에 달하는 51만 9464㏊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등 15개 개별법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등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사업 불허,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불가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량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산지보전 정책에 의해 형성된 우량 산림을 생태자연도로 등급화한 결과 강원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이 4375.7㏊로 국가 전체 1등급지 9194.5㏊의 4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임업 현장을 찾아 임업인간담회, 국민공모제안,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는 등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경남 연구위원은 "규제에는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산지관리부담금 등 국가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산림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아울러 생태환경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발맞춰 지역별로 생산하는 생태환경서비스의 질을 반영한 환경교부세 제도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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