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1.11 16:23:30
동해안 해안선 250만㎡ 면적의 부지(사진)가 일반에 매각될 전망이다. 舊 동해고속도로 부지의 도로구역 결정이 해지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등 개발이 예상된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옛 동해고속도로 미사용 부지 처리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1976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가 해안선을 따라 248만 1367㎡ 면적을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한 곳으로, 이후 노선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방치돼 왔다.
고속도로 미사용 부지는 강릉시 52만 911㎡, 속초시 22만 3085㎡, 양양군 173만 7371㎡에 이르는 남북간 구간으로, 지역발전을 방해해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고질적 장기 미해결 규제인 옛 동해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해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도로구역을 실효 고시했다.
도와 국토교통부는 단계별로 부지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 폐지 신청 등 수요가 있고, 이관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인 220필지 25만 8835㎡에 대해 1단계 사업으로 부지 용도 폐지를 통해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게 된다.
이어 토지현황 변경, 도시계획선 설정 등에 따른 측량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토지인 1344필지 222만 2532㎡는 2단계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단계 부지 처분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등 필요비용을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필요비용 조사를 통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의 관광·산업단지 건설 등 동해안권 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도의 숙원 해결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용도 폐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