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6.01.11 14:03:40
대부업 금리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유효기간이 지난해 연말로 만료돼 대부업체의 금리 인상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실효에 따른 고금리 대부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도는 그간 34.9%로 제한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돼 대출자들이 고금리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키로 합의했으나 무산됐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저신용자 등 서민 부담이 늘고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부업체를 비롯해 전통시장,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많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기존 이자율(34.9%) 이상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강원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또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와 공조해 고금리 피해 접수시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이 영업중인 시·군에서는 단속반을 운영해 대부업체에게 행정지도 사실을 게시하게 하며, 신규 대부계약이나 연체중인 기존계약도 이전 최고금리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해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