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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민병희 교육감 고발

도어린이집聯 "누리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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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1.08 10:01:17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홍순옥)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민병희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7일 오후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민병희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돼 있어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교육감의 법령상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또 "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보육에 전념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무엇보다도 영유아이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고 덧붙였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7일 오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최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충북·충남 어린이집연합회도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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