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본점 한 곳에서만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그동안 중복으로 제출한 첨부 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하고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정산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1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