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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신속한 112신고가 중요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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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1.07 09:00:04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이 펴낸 2014년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2013년에 비해 36% 늘어난 1만7791건 이었다. 그 가운데 최종 아동학대로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1만27건, 66.7%이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문제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지난 12월 28일 보건복지부 ,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감금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 안내하였다.


안내에 의하면 국민이면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신속히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나 파출소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속히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는 것이 112신고 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앱(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천 11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우리의 미래이다. 만약 이 순간 내 주변과 내 이웃에 학대받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또는 의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 인제署 경무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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