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용수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이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 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경 개선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태백시 관내 시설물에 부과된 시설물 분 환경개선부담금은 4억 8,800여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