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 김모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만 판사의 명령문. (사진=안치용 블로그)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씨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만 판사가 지난 16일자로 ‘재판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승무원 김씨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재판편의성의 원칙’ 또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의 관할인 사건을 굳이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변호인이 내세웠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나만 판사는 명령문에서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 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 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원고 김씨의 의료진이 미국 재판에 증언할 뜻을 밝히긴 했으나, 나머지 증인 등이 뉴욕주법원의 소환권 밖에 있다”며 “원고가 미국에서 소송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이지만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만 판사는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승무원 김씨의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 소송의 담당판사는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로, 승무원 김씨의 담당판사와 다르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