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통한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사진=연합뉴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 측이 내주 대법원 재상고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 파기환송심에서 재벌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CJ그룹은 내주 초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재상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과 이 회장에게 이번 재상고는 법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기회다. 실형이 확정되면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재판으로서는 대법원 재상고가 마지막이다.
문제는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아보인 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CJ그룹 입장에서는 일말의 가능성을 믿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고, 파기환송심도 유·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CJ 측은 이번 재상고에서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이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줘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대법원이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지난 15일 선고 직후 이 회장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을 정도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역시 실형 선고 이후 침통한 분위기다.
다른 기업들이 정기 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CJ그룹은 그럴 처지가 아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재상고 준비 외에는 모든 것이 ‘올스톱’됐다”며 “인사가 보류됐고 내년 경영계획 수립 등도 진전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