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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본중심의 의정상 구현

전국 최초 의회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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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16 18:12:38

경기도의회는 오완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를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원칙뿐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폐에 있어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노력 등을 담았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충남, 광주시의회가 있으나 지방의회 존재가치 및 위상과 지위,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하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좌표설정은 물론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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