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2.15 11:03:35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로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25㎞로 일괄 설정돼 있다. 또 동해안 군 경계철책을 개선하고 산림규제를 풀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민통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통제보호구역을 줄이는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힘을 합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접경지역내 군부대가 대부분 군사분계선 이남 15㎞범위 이내에 주로 주둔하고 있는 만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경기도와 함께 도의회 건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등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집중적인 언론 홍보와 내년 2∼3월중에 DMZ평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 5개군의 53.5%가 통제보호·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군 주둔지, 군사시설 고려없이 군사분계선 기준 이남 25㎞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한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등 정주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중 접경지역 시군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완화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지를 파악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해제논리를 개발하는 등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관할 부대와 합참, 국방부를 방문해 전향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88억원의 예산을 들여 26개소 14.8㎞ 구간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도 내년 2∼3월중 재수요조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입장이 같은 다른 광역정부와 공조해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서 접경지역 군사규제분야, 동해안 군경계철책규제, 산지규제분야를 3대 핵심규제혁파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9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김보현 도 기획관은 "앞으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생활불편개선부터 도의 핵심규제개선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건의해 도민 편의가 확대되고 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