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4일자로 성남시 등 도내 4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95㎢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1.71㎢), 광주시(7.6㎢), 과천시(1.16㎢), 하남시(4.47㎢)로 해제 전 남아있던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7.04㎢)의 55.3%에 해당되며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0.11% 수준인 6개시 12.09㎢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는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투기발생 징후시 투기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투기발생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