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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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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12.14 14:01:4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15일부터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전과기록과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2015년 12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유권자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확대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함께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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