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관내 산양삼 재배 현황 일제조사와 함께 생산 신고를 연말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산양삼 생산자 일제조사 및 생산 신고는 지난 2011년 7월 정부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절차를 확정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후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미신고 재배자가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양삼의 품질관리 절차는 생산신고 → 생산과정 확인 → 품질검사 등 3단계이다.
신고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재배한 사실이 확인된 자이며 시행 이후에 재배를 시작한 자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한 후 재배해야 된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는 생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근경의 사진 각 1부와 면·이장을 포함한 주민 3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관리임산물 담당 공무원이 서명한 생산사실 확인서 1부를 접수하면 된다.
또 군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산양삼 생산 및 유통 판매자가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를 합격했을 경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만 원 이내에서 품질검사비를 지원한다.
품질검사비 지원 대상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8조의 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을 생산(종자·종묘) 및 유통·판매하고자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생산적합성 조사 또는 품질검사를 신청해 합격한 자이다. 단 생산 적합성 조사(토양 및 종자·종묘) 중 어느 한 가지만 합격했을 경우는 제외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양삼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