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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당한 성남시의원, '무혐의'

A체육 상임부회장, 상임위원회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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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12.11 21:43:26

최근 여성동료의원 비하 발언과 여성 비하발언, 그리고 체육단체장 사퇴권고를 채택해놓고 판공비 승인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않은 의결로 뒤숭숭한 가운데, 한 체육상임부회장이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체육단체장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새누리당 소속 이기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에관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고소.고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남시 지방정치의 한 축을 이루는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2012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 A부회장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이기인 의원의 발언에 있어 '불구속 기소된 걸로 알고 있고'라고 말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정작 중요한 체육회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100만 시민들을 외면하는 A부회장의 정치.정략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9월 성남시의회는 A부회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12월 마지막 성남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사퇴촉구결의와 다르게 체육회 부회장의 판공비를 상임위에서 승인해 줘 두얼굴의 성남시의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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