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2.08 17:50:39
강원도의 저학력층 인구의 비율이 24.18%로 전국 평균인 15.7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중 무학의 경우 60대와 7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18개 지자체 가운데 춘천시만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문해교육 지원은 평생교육법 상 지자체장의 의무 규정이지만 춘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국가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문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실태와 제언'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516호를 발간했다.
문해(文解)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문해로 분류되는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인구는 2010년 기준 총 578만 174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5.73%에 해당한다.
강원도 내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 인구는 28만 7635명으로 전체 도민의 24.18%를 차지해 전국 평균 15.7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중 무학은 7만 7426명(27%)으로, 이들 대부분 60대와 7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해교육 조례는 속초시와 태백시 단 두 곳만 제정돼 있다.
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평생교육 조례는 춘천시만 유일하게 제정돼 있지 않았다.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된 시군 역시 조례 내에 문해교육 지원 관련 내용은 없다.
특히 강원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평생교육법 상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지자체장의 의무 규정에 따라 문해학습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 총액은 4억 46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시군 당 평균 2500만 원으로, 저학력 성인 1인당 연간 1600원 꼴로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춘천시를 비롯해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은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춘천 소재 신흥늘배움터는 춘천시가 성인학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예산만 편성하면서 내년부터 보조금을 중단키로 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국가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참여한 시군은 8곳에 불과하고 저학력 성인 1인당 문해교육 지원비의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해교육 보편화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김경은 사업운영팀장은 "문해교육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컨설팅, 문해교육 교강사의 전문성을 위한 연수 개최, 교강사 DB구축 및 동기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문해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원도 문해교육 공동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강원도형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과 보급, 강원도 문해학습자 공동 문집 발간 등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