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홍천지역에서는 열목어 서식지 지정구역 30미터 이내에서 3층 이상 주택 신축과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개인 교량 건설, 산림훼손 행위, 도로 신설 및 확포장 등 허용 기준 외의 사항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강원도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해야만 했다. 이에 절차를 이행하려면 민원처리기간(법상 30일)이 소요되고 민원처리로 주민부담이 가중돼 국가정책의 불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된 내면 명개리 등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 사항들로 인해 지정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홍천군의회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도 지나친 문화재 보호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가치의 증대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를 축소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홍천지역에는 광원리와 명개리에 이르는 약 25km(162ha) 구간이 열목어 서식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식지 지정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개발행위는 강원도의 허가 또는 군의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