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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열목어 서식지 구역 재조정 여론 확산

광원리·명개리 지역 약 25km 구간… 지역주민 지정구역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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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12.07 09:19:02

▲강원도 기념물 열목어 서식지 지정구역 현황(사진=홍천군 제공)

홍천군 내면 명개리 지역이 지난 1994년 9월 23일 강원도 기념물 제67호로 지정된 열목어의 서식지 구역 지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홍천지역에서는 열목어 서식지 지정구역 30미터 이내에서 3층 이상 주택 신축과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개인 교량 건설, 산림훼손 행위, 도로 신설 및 확포장 등 허용 기준 외의 사항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강원도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해야만 했다. 이에 절차를 이행하려면 민원처리기간(법상 30일)이 소요되고 민원처리로 주민부담이 가중돼 국가정책의 불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된 내면 명개리 등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 사항들로 인해 지정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홍천군의회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도 지나친 문화재 보호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가치의 증대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를 축소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홍천지역에는 광원리와 명개리에 이르는 약 25km(162ha) 구간이 열목어 서식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식지 지정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의 개발행위는 강원도의 허가 또는 군의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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