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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지점 가지 않고 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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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12.02 13:58:02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함께 무인스마트점포인 디지털키오스크를 이용해 손바닥 정맥인식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개시해 눈길을 모은다.

신한은행은 2일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통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인 ‘써니뱅크’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본점 15층 심포니홀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개혁의 한 부분으로 영업시간 탄력화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금융거래비용 감소와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됐다”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서비스인 ‘써니뱅크’는 간편성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춘 ‘Sunny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소득추정 기법을 적용해 무서류로 신청 5분내 승인이 가능한 ‘Sunny 모바일 간편대출’, 스마트워치로 사용하는 뱅킹 서비스인‘Sunny Watch’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탑재되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초기에는 운영의 안정성 및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대출승인 고객에 한해서만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향후에는 계좌개설 대상 고객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서비스 등 은행업무 전반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통화로 이뤄지는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에 은행권 공동 테스트 중인 기존계좌 활용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해 고객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바이오 인증서비스(손바닥 정맥 인증방식)가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스마트점포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하다.

디지털 키오스크 출시로 입출금계좌 신규 등 실명확인 업무, 인터넷뱅킹 신규·변경 및 각종 통장·카드 등 실물 발급 관련 본인확인 업무 등이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행과 더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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