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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2016년 상반기

100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등 대상…12월 1일 농업인 대상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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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11.30 12:16:26

강원도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중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100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조합이다.


자조금 거출 금액은 1000천㎡당 3000~5000천원이다.


가입은 2016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입신청서와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인증 자조금은 농업인 거출금과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7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와 교육, 정보제공, 자조금사업 평가, 자조금 가입율 제고를 위한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도는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친환경농업인의 회원가입, 대의원회 구성,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스스로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품목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 23개품목이 운영중이다.


이중 인삼은 모든 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으로 조성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산자조금은 별도로 9개가 구성돼 운영중이다.


다만 임의자조금의 경우 농업인이 참여하지 않고, 조성액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해 체계적인 소비촉진과 자조금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조합 거출금,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강원도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을 위해 내달 1일 오후2시 강원도청소년수련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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