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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점봉산 곰배령 일대 산림훼손 특별 기동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 "점봉산 곰배령 산림 훼손하면 엄중 처벌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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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11.21 09:32:37

▲사진제공=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와 인제경찰서는 오는 12월 15까지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산림자원을 보호를 위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관리소는 인제경찰서와 공조하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희귀·특산식물, 보호수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 점봉산 곰배령 일대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점봉산 곰배령 일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인제 점봉산 곰배령 일대는 산림청에서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주목, 홀아비바람꽃, 한계령풀, 금강초랑꽃, 백작약 등의 희귀식물 35분류 군과 특산식물 25분류 군이 자생하고 있으며 신갈나무 외 20여 종 이상의 천연활엽수가 우량 원시림으로 서식하는 등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임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멸종 위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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