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태백시민에 대해 감면해 주던 시 직영 관광지 감면을 폐광지역 4개 시·군민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폐광지역 4개 시군 관광요금 일원화 추진은 지난 5월경에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연식 태백시장이 발제해 구두로 합의한 후 7월경 시·군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지는 태백시는 태백산도립공원(무료), 365세이프타운(50%)등 총 7개소이며 삼척시는 환선굴과 대금굴(모노레일을 제외한 50%), 해양레일바이크(40%)등 총 5개소다. 또 정선군은 화암동굴(25~30%), 군립공원 스카이워크 및 짚와이어(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50%) 등 총 7개소며 영월군은 고씨굴(50%), 별마로천문대(50%) 등 총 9개소가 해당 된다.
한편 태백시는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의 의장(김연식 시장)을 맞고 있으며, 4개 폐광지역 중 가장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지난 13일 공포했다. 삼척시는 관광요금 일원화 추진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힐 예정이며 정선군과 영월군은 현재 조례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