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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YMCA 풍동부지 특혜 아니다...허위사실 유포엔 단호한 법적조치"

"2008년 청소년수련시설 내 골프장 허가는 위법"...2010년 최성 고양시장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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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11.18 09:11:35

고양시는 17일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서울YMCA 풍동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행정행위와 관련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시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

이는 지난 16일 서울YMCA 감사인 S씨와 전 재정위원장인 L씨가 '서울 기독교청년회(서울YMCA)재단의 부패 및 비리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2008년 11월 전임 시장 시절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이었던) 청소년 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을 2010년 9월 최성 고양시장이 직권취소한 뒤 2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받자 일산수련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용도를 완화해 줬다'며 '고양시와 서울YMCA 재단의 유착 등 특혜의혹'을 새롭게 제기하자 고양시에서 나온 조치다.

-2008년 허가된 청소년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 건설은 위법...2010년 최성 시장이 직권취소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동 YMCA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논란은 2008년 11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수련시설 내 금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위법적으로 허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로 인해 인근지역에 위치한 하늘초등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초등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권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강력히 제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2010년 7월 의정부 지방법원은 고양교육청의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후인 2010년 9월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위법적으로 허가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어 2011년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YMCA가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등을 기각하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당시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해서 감사원은 당시 담당부서 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는 "결국 전임 시장의 위법적인 골프연습장 허가로 서울 YMCA 측은 골프연습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체육청소년수련시설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으며 고양시는 서울 YMCA가 제기한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수행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양측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풍동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특혜 아냐

S씨와 L씨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는 특혜'라는 주장과 관련해 시는 "골프연습장 건립을 포기한 서울 YMCA 측은 2013년 11월 '고양 국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했다"며 "이에 고양시는 하늘초등학교와 풍동 애니골 번영회, 풍산동 통장협의회 등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2014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했다. 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지난 2014년 4월 경찰은 담당 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이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종결된 것으로 파악되며, 2015년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서울YMCA 풍동 부지 특혜의혹'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2008년 당시 골프연습장의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자들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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