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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 시범 운영

전문기관 재능기부로 내년 3월말까지…3명으로 구성된 조정반, 신청 가정 방문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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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5.11.17 16:19:49

 

인천시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조정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민간 소음측정 전문기관 5개사와 합동으로 층간소음 갈등 심화 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소음측정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조정활동을 펼치는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을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은 실내 활동이 많아 층간소음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동절기까지 인천 전역(도서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충간소음 해소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갈등은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회 등 관리기구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다툼에 대한 적극적 개입 곤란, 소음분야 전문성 부족과 70만 원 정도 되는 측정비용 부담을 이유로 자체 조정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악화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 신청방법은 인천시 환경정책과(☎440-3540)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일주일에 1회 운영하며, 한번 조정한 대상은 재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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