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내년부터 대외협력관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군은 2016년부터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비롯한 군·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및 정책자문, 해외 경제협력 등 대외 협력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외협력관은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주요기관 퇴직자, 정치권 인사, 교수, 해외주재 재외통포 및 통상전문가 등을 분야별로 5명 내외의 인사로 구성해 총 30명 안팎을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특히 군은 무보수 명예직인 협력관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 실비와 임무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제군은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해 기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후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인제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