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는 당연히 개헌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각제가 되든 이원집정부제가 되든 대통령 중임제가 되든간에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뤄 20대 분권형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1월15일 발매될 CNB 저널 창간 9주년 특집 서면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를 충분히 봐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통해 성공한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정 의장은 ‘바람직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안보와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이 우리 실정에 맞다고 본다”면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4년 중임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내각제의 경우, 우리 정치가 선진 정치 수준으로 올라갈 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간과정으로 20~30년 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내각제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활동(1년)과 재선 대통령의 레임덕(2년)을 빼면 결국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년에 불과하다. 권력구조마다 장단점이 있고 내용도 복잡한 만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 편중되어 있는데, 기본권과 지방자치 등 헌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시대가 바뀐 만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고, 이는 권력구조보다 더욱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봐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 재정문제나 권한에 관해 헌법에서 확실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한국은 지금 모든 외교의 귀결점을 통일의 완성에 두어야 한다. 4강 외교, 다변화 외교, 통일공공외교 등 대한민국 모든 외교의 최종 목표는 통일에 맞추어져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인류공영과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제 소원은 반신불수의 한반도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통일’”이라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정권과 동포들을 구분해야 하며,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세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2006년 남북의료협력재단을 설립해 북한 중소도시 30곳에 30병상 규모의 종자병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3030 운동’을 전개해 오는 등 열악한 북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지난 11월1일 리커창(李克強)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양국관계발전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 중인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와 관련해 ‘한국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룬 기술력과 경험이 일대일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총리께서 한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사업이 북한의 번영을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 3성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러자 리거창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며 양국 모두 한반도평화와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 민생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지난 해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던 예산심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통과시한을 그간 국회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비정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선정해서 처리하여 임기 끝까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작년이 첫 시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선진화법에 대해 “법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태생적 한계를 지닌 법이라 생각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60%라는 초다수결주의로 바꾼 것이다. 국민이 다수당에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맡겨 놨는데, 소수정당이 발목을 잡는 현상이 생겼고, 그것이 60%라는 제도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니까 오히려 다수당이 소수당에 끌려가는 역진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요구하는 법안 등을 끼워넣기 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이를 바꾸려고 해도 60%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 문제다. 60%라는 숫자가 간단한 숫자가 아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국회법 개정이 힘들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아무 쟁점도 없이 타결된 무쟁점 법안이 쟁점법안과 연계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