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숨은 세원을 발굴해 4억 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세원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환급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숨은 세원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