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11.13 18:24:11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9년만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결정이다.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조양·운교동 지난 10일 자로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조양·운교동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원도경우회관~옛 춘천여고 맞은편 주택가~팔호광장 방향~동부시장 골목~운교로터리~옛 육림극장 뒷골목~신한은행 강원영업부 뒤편~조운동 주민센터를 잇는 13만 3000여㎡ 내 주택가를 철거하고 2000여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었다.
2006년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는 지난 5월 주민 찬반 투표에서 반대 의사가 많이 나온 데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아 왔다. 시는 구역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 형태 등으로 주거환경과 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구역 해제 의견 제출은 내달 12일까지다.
시는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강원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운동 일대 재생사업은 현 단계로서는 기본 구상으로 실제 사업 추진은 주민 의견 수렴과 중장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