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명품 숲 일원의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2일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자작나무 수피를 벗기는 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자작나무 숲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동원 가능 인력을 자작나무 명품 숲에 최대한 배치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제군청·지역 주민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수립해 자작나무 명품 숲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제관리소는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의 낙서 등으로 훼손된 자작나무 수피에 대해서는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치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