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군수 허기도)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청군은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3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 소나무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과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군은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소나무, 잣나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취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