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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한중FTA 활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한·중FTA 협정, 원산지규정, 중국인증제도, 지식재산권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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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5.11.10 15:58:30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FTA 발효에 대비하여, 12일 오후 2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남지역 수출입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중FTA 활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한·중FTA 비준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한·중FTA 발효시점과 발효 시 받게 되는 관세혜택 등에 관심이 높다. 


설명회에는 지에이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가 한·중FTA 개관, 양허세율, 원산지기준, 품목분류, 한·중FTA 원산지검증 유의사항과 대응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CCIC KOREA 이선연 연구원은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기계업종 인증제도, 인증진행 애로사항 해결방법 등을 안내하고, 법률사무소 남촌 이혜영 변호사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업체의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경남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련 업계에서는 한·중FTA 협정, 원산지규정, 중국인증제도, 지식재산권 등 FTA 관련 주요사항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신청은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고, 한·중FTA 관련 문의는 창원상공회의소 FTA차이나지원데스크 콜센터(☎ 210-30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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