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함양군은 부정사례 원천차단을 위한 확인조사에 나선다.
9일 함양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보장 수급자 1187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제11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여부(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조사내용은 10월 급여부터 적용되는데, 적정급여보다 적거나 많이 지급된 경우 11월 급여 지급시 반영돼 처리되며, 부정 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급여를 환수 조치하거나 보장 중지 처리된다.
단, 급여 중지 대상자라도 11월 급여를 지급할 때 현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급여와 현물지원은 12월까지 지원한다.
함양군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조사와 관련 이의사항이 있으면 연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실수나 방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개 사회보장급여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우 선돌봄차상위, 국가유공자의료급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