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지난 6월 30일 군이 적발한 소양강 꼬부랑길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피의자 유모(57·경기 여주) 씨에게 원상복구비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구군 특수사법경찰수사팀(팀장 심영록 환경특수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유 씨는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성남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115회에 걸쳐 강원, 경기, 충청, 경상도 지역에 불법으로 투기해 왔으며 양구지역에는 소양강 꼬부랑길 인근에 20여 톤을 불법 투기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배후 및 의뢰자를 알아내려고 했으나 유 씨가 진술을 거부해 유 씨에게 원상복구비를 부과했다.
앞서 군은 유 씨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와 산림훼손 혐의로 지난 8월 7일 각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7일에는 유 씨가 일하고 있는 업체인 H사의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 하순 검거되기 전까지 서울 잠실운동장 공터에서 음식물 처리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20t의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야음을 틈타 양구읍 수인리 소양강 꼬부랑길 인근에 투기하다 양구군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가 양구지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이라며 "소양강 꼬부랑길을 비롯해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취약지에 폐쇄 회로(CCTV) TV를 설치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