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정비행위를 근절시켜 공사의 안전도 확보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은 창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의 등록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자가용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점검은 이번달 한 달간 실시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의 영위,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위법내용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으로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