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5일 거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거제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20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산하 부설 아파트법률 연구소장인 최승관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한 주요법령을 다양한 판례 및 사례를 들어 강의를 하고 공동주택 운영 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건축과 주택관리담당자는 "최근에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교육의 양과 질을 더욱 향상시켜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