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울산시, 구군, 울산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등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목재 유통·가공업체 등이다.
단속사항은 소나무류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확인,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 탈출공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 양상이 목재 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이 확인된 만큼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소나무류 취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